근로기준법 시행령
제43조
제43조
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1.
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.
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.
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②
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,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6.21>③
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12.6.21, 2025.2.18>1.
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(이하 "임신기간"이라 한다)이 15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2.
삭제 <2025.2.18>3.
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.
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.
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